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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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내 용
"...철거예정가옥의 경우 도시계획에 의해 수용되기 전, 즉 입주권이 발생 되기 이전에는 매수자 앞으로 등기이전을 마치고 향후 도시계획에 의해 해 당 가옥이 수용되면 보상금과 함께 입주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거래가 가능 하다. 이후 지역 신청은 매수자가 원하는 곳에 하면 된다..." <중앙일 보> "...지금투자를 고려한다면 철거 예정 가옥 구입 후 특별분양분을 부여받 는 것이 가장 합법적인 방법이다. 지금이라도 철거 가옥을 산다면 입주권 을 받을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분양대금은 따로 내야한다. 현재 철 거 가옥은 9500만원 선에서 시세가 형성돼 있다. 일반분양아파트와 달리 중도금이 필요없고 무주택 서민에게 공급되는 아파트이다 보니 동시분양아 파트에 비해 분양가가 50%이상 저렴하 다...." <헤럴드경제신문> 특별분양은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상(도로개설,주차장건설) 어쩔수 없이 철 거되는 철거주택을매매하시는겁니다..철거주택을 매입하면 어쩔수 없이 철 거되는 주택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보상으로 입주권이란 권리를 주는데 그 입주권을 가지시면 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택지개발지구아파트(대 표적인:세곡지구,상암지구,강일지구,우면지그등)에 입주하실수있는 권리 가 생기는 겁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시행을 하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거주목적으로는 상암지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상암지구는 먼저 노을공원이라든가 하늘공원이 자리잡고 있기때문에 녹지 율이 분당보다 높으며 상암월드컵경기장이 끼고있기때문에 전에도 발전해 왔고 앞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그리고 DMC(디지털미디어시티)대단 지 케이블정보통신업체가 들어설계획(확정)입니다. 하지만 이런좋은 메리트가 있지만 상암지구는 일반분양으로는 물량이 없기 때문에 일반분양으로는 들어가실수 없으면 만약에 물량이 있다해도 높은 청약율때문에 힘드십니다.그러면 다른방법은 특별분양으로 들어가실수밖 에 없습니다.. *투자목적으로 세곡지구와 우면지구가 있는데, 세곡지구와 우면지구는 강남권이기 때문에 제가 구차하게 말씀드리지 않아 도 아실것이라고 믿고 하나 말씀드릴것은 세곡지구는 세곡지구말고 세곡2 지구가 추가 지정이됐기때문에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조성되서(6000~7000 세대이상)투자가치로는 손색이 없습니다. 1. 왜 철거 가옥에 투자해야 하는지? 이유는 서울에서 33평형 아파트를 가장 적은 금액으로 투자하여 가장 빠르 고 확실하게 입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철거가옥을 구입하여 안전하고 합법 적으로 아파트를 공급방법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생소한 것이 사실이 며 알더라도 위험하다는 잘못된 인식때문에 접근자체를 꺼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철거 대상 가옥구입을 통한 입주권 확보는 합법적입니다. 2.입주권 매매는 불법이다.물딱지를 주위해라. 입주권매매라하는것은 이미 a라는 사람에게 부여된 입주권을 b라는 사람에 게 불법으로 매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미 입주권이 나온 물건이 아니라 입주권이 앞으로 발부될 철거가옥을 사업실시 계획인가 단 계 이전에 매매를 하는것입니다 사업실시계획인가 단계 이전의 거래는 합법이며 이후의 거래가 법적으로 불법인 것입니다.저희 회사는 입주권 거래회사가 아니며 물딱지와 같은 얘 기는 저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이런 수익형 틈새상품인 특별분양은 검증되지 않은 업체에서 구매할경우 적지않은 어려움을 겪을수 있습니다. 이는 지구신청부터 입주시까지 업체 의 도움이 그 어느 상품보다 필요함에도 불구, 물건의 매매후 관리를 해주 지 않는 회사가 많기에 물건의 매입부터 지구신청, 접수 ,변경의 모든 과 정을 책임지고 도와줄수 잇는 회사를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 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법입니다. 먼저 공부를 하시고 안전하다고 판단이 되실 때 시작하십시오, 아신다면 어느 시장보다도 안전하고 확실한 것이 특별분양 시장입니다. 또한 선시공 후분양이므로 초기 투자비용은 오로지 철거예정가옥을 매입하 는 비용만 들 뿐 입주 6개월전 동호수 추첨전까지는 단 한푼의 추가비용 도 들어가지 않는다. 동호수 추첨이 끝나면 입주 시점까지 분양대금을 완 납하면 되고, 분양대금이 모자라다면 국민주택기금을 융자(약70%까지 융 자) 받으면 됩니다. 서울시에서 주관하고 서울도시개발공사가 시행사이므로 부도의 우려가 전 혀없고 입주때까지 안심하고 대기하면 됩니다. 특별분양 아파트에 입주하기를 희망한다면 장기적인 투자전략을 가져가야 합니다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철거예정가옥을 매입하여 철거되는 시점은 서울시 각자치구의 예산현황에 따라 약 1~1년 6개월 정도는 기다려야 하며 보상협 의 후 택지지구를 선택한다하더라도 입주때까지는 약2년반정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런 좋은 메리트가 있지만 특별분양은 아무나 할수 있는것은 아니면 (무 주택세태주) 잘알아보시고 하셔야합니다..그렇게 하지않았기 때문에 말들이 많은겁니 다. 그래서 저는 물권(철거주택)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믿을수 있는 회사와 컨설턴트을 만나셔야 한다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 고 싶습니다.. 제 얘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구여 내집마련 힘들기도 하지만 생각을 바꾸신다면 길이보입니다.. 내집마련이 투자의 지름길입니다.. 더궁금하신점이라든가 알고싶으시면 전화주십시오.. (주)한국도시개발 02)6243-6543 010-3431-6543 WWW.apt114.pe.kr/?kcd=5 공인중개사 김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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