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아파트 물건 1건이었는데 소유권이전시 제가 3/5소유권만 인정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인가요? 그러면 현 소유자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뜻인지요.. 나머지 2/5소유자는 참고로 미성년자 입니다. 그리고 해당 경매물건에 대한 인도는 어렵다는 뜻인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