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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4/08/14
글쓴이 법무사
제 목 낙찰과 관련문제
내 용
반드시 낙찰인 명의로 등기를 한 연후에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하고 등기비용은 토지대장과 건축물관리대장이 있어야 정확히 산출되
나 대략 취득세까지 합하여 6%정도 됩니다. 1년 이내 매매하였을 경우 양도
소득세가 부과되는데 세율은 양도차익의 50%이고 투기지역인 경우에는+.-
15%의 탄력세율이 적용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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