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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5/07/26
글쓴이 채래석
제 목 조항수정이 개별적으로 가능합니다.
내 용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저희 계약서프로그램은 조항을 업체(게인)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할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수정하여 사용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길어서 다 들어 갈것 같지는 않습니다.
줄여서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031-239-1633으로 여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부동산 매매시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반듯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검토후 추가수정바람니다.수정해서 사용하고자 하나 여백이 없네요

제6조) 매도인 또는 매수인은 본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이 있을 경우 계약당
사자 일방은 채무를 불이행한 상대방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행을 최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경우 매도인과 매수
인은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
하여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제5조의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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