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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4/09/17
글쓴이 공영주
제 목 채래석/이형주님 감사합니다. 긴급하게 문의 드립니다.
내 용
거듭 답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긴급하게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답변주
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법원은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월 내에 신청하면 채무자·소유자 또는 부
동산 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
만,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는 것
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기에서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
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서 권원에 의하
여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

문) 법원이 채무자 및 소유자 외의 점유자에 대하여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
정에 따른 인도명령을 하려면 그 점유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점유
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지 아니함이 명
백한 때 또는 이미 그 점유자를 심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기에서 “그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
하고 있지 아니함이 명백한 때 또는 이미 그 점유자를 심문한 때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란 어떤뜻인지 궁금하며,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
원에 의하여서 권원을 가진자란 어떤 뜻입니까?
답)

문) 인도명령을 신청하려 합니다. 작성방법을 자세히 알려 주세요.
참고로, 피청구인이 채무자,소유자 및 기타점유자 입니까? 만약 전부
기록을 해야 한다면 주민등록상에 나와있는대로 작성하면 되는지 아님
가족으로 주민등록은 안되어 있지만 집에서 출퇴근하는 아들이 있다는데
혹 기록을 해야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아들의 인적사항을 찾아 인도명령서
에 함께 기록할 수 있습니까?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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