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취득한 물건은 반드시 소유권 등기를 마친후 매매를 해야 하나요?아님 등기이전에도 매매가 가능한가요? 또한 1년 이내에 매매하면 세금은 얼마나 되나요..전체적인 세금과 등기비용 등이 궁금합니다.대략 낙찰금액은 700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