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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4/08/11
글쓴이 주영웅
제 목 경매 물건 세금 관련 질문입니다.
내 용
경매로 취득한 물건은 반드시 소유권 등기를 마친후 매매를 해야 하나요?

아님 등기이전에도 매매가 가능한가요?

또한 1년 이내에 매매하면 세금은 얼마나 되나요..

전체적인 세금과 등기비용 등이 궁금합니다.

대략 낙찰금액은 70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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