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3쪽으로 되어 있는 확인설명서를 한 장으로 축소
출력하여 행정처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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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1월1일부터 시행되는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서식(주거용)을 보
면, 표제부를 포함하여 3쪽의 양식으로 되어 있는 바, 3쪽으로 되어있는 중
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서식(주거용)을 업무편의를 위해 양식의 글자크기와
작성란 등의 간격을 조정하여 1쪽으로 만들어서 사용해도 되는지ㆍ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서식은 기록내용 및 쪽수는 물론
규격까지 정하여진 법정서식으로 임의적으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음.
임의적으로 서식을 변경하여 사용할 경우「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
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9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따라 1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서식은「사무관리규정」(시행령임)에 따라 당해 서식의 기재사항이 국민
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이나 민원에 관계되는 서식은 개별 법
령으로 정하여 사용토록 하고 있고(동 규정 제72조), 중앙행정기관이 법령
으로 서식을 제정 또는 개정할 경우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동 규
정 제74조), 서식에는 용지의 규격(예 : 210㎜×297㎜) 등을 표시(동 규정
제76조)하도록 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