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주택 공시가격(공동주택, 단독주택)의 m2당가격이 없는 경우에 기재방법 --> 건교부 유권해석 1. 신축주택 경우: "공시가격없음" 으로 기재 2. 총액 공시가격만 있는경우: "공시된 총액공시가격 및 면적기재" 이므로 조치해야 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