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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1/25
글쓴이 남궁 영
제 목 확인설명서 입력시....
내 용
건물, 주택 공시가격(공동주택, 단독주택)의 m2당
가격이 없는 경우에 기재방법 --> 건교부 유권해석
1. 신축주택 경우: "공시가격없음" 으로 기재
2. 총액 공시가격만 있는경우: "공시된 총액공시가격 및 면적기재"
이므로 조치해야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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