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분양이란?
서울시 도시계획법(도로 신설 및 확장 공원 조성 주차장 학교 신설 등)에
의거하여 철거되는 가옥 주에게 선 시공 후 분양 방법으로 저렴한 분양가
로
택지지구에 SH공사(구 도시개발 공사)에서 아파트를 우선 공급하는 방식
철거가옥 매입 후 담당 구청으로부터 입주권을 받아 택지개발 지구에 접수
를 해서
아파트를 분양 받는 제도 입니다
특별분양의 아파트의 장점
1.일반분양에 비해 저렴하다(주변시세 절반가격)
2.역세권 단지. 녹지율25% 신도시의 2배
3.선 시공 후 분양
4.SH 공사(구 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함으로 공사지연 및 부도 우려가 없
다
5.분양대금 장기저리 융자 가능
6.청약 통장 필요 없음
철거예정 가옥매매와 입주권 매매의 차이점
철거예정 가옥 매매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로서 입주권이 확정되기 이전의 주택을 매입해 소유권
을
취득함으로써 본인의 명의로 정상적인 입주권이 발생하게 되는 합법적인 방
법
철거예정가옥이라고 해서 노후 , 불량가옥이 아니며 일반적으로 우리주위에
서 보게 되는 다세대, 연립, 빌라 등의 형태임. 매입과정은 일반적인 부동
산매매와 동일하므로 합법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입주권 매매
철거가옥주에게 주워진 입주권만을 따로 거래하는 것으로 딱지라고 하며 불
법으로 금지 되어있다
위반시 입주권 무효. 3년 이하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
정
*투자과정*
철거예정가옥 매입-주민 공람-사업시행인가고시-협의보상-가옥철거-
입주
권 발생; 입주권 접수-분양[입주 6개월전 동.호수 추첨]-입주(발산,강일,
세곡,우면지구등)
&철거예정가옥
12.1평 이상의 철거예정가옥=> 33평 입주권 발생가옥 (9500만원)
12.1평 이하의 철거예정가옥=> 25평 입주권 발생가옥 (7000만원)
◈택지 개발지구 현황◈
★ 강동구 강일지구
① 497일대(27만평) 7100세대,2007년중 입주
② 주변시세:고덕주공33평 4억~5억
③ 2003년 7월 도시계획 실시인가 공람
④ 2004년 토지보상 마무리(친환경,마지막 한강 조망권)
★ 강남구 세곡지구
① 294일대(9만평) 3000세대,2007~8년 입주
② 주변시세:삼익,삼성아파트 33평 5억3천~5억8천선
③ 공급규모:7 ~ 12층규모(노른자 땅,인접 장지.판교지구 개발에 따른 호
재)
④ 교통,환경:8호선 복정역,인능산8학군,입지요지최상,성남 서울공항 이전
★ 서초구 우면지구
① 297일대(14만평) 5300세대,2007~8년 입주
② 주변시세:동양고속 32평 5억 3천선
③ 6000여평 규모 외국인 전용 고급 임대주택단지를 조성,삼성 본관 이전
④ 교통,환경:양재대로,서초I.C,국악고,양재시민의숲,교육문화회관등..
★ 마포구 상암2지구
① 10번지(9만여평) 4000세대,2008년 입주
② 주변시세:월드컵경기장아파트 33평 5억 3천
③ 상암1지구 7단지 옆의 부지로 2004.3.2 마포구에서 공람공고를 내린 상
태.
④ 기존 상암단지의 시너지 효과를 톡톡히 볼 단지
문의사항
(주)한국 도시개발
홍명표02-6289-5857
(010-45969-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