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강남구 세곡지구 , 서초구 우면지구, 강동구 강일지구, 마포구
상암지구 입주!!>>
얼마전 신문에 직장인이 봉급을 모아서 강남에 내집마련을 하려면 40년이
걸린다는 통계가 나왔듯이 많이 이들이 강남에 아니면 서울에 내집마련을
꿈꾸고 있지만 계획적으로 준비하기에는 현 부동산의 가격은 거품으로 가
득차 서민들의 내집마련 꿈을 한숨으로 돌립니다.
“아직도 남들과 같은 방법으로 내집마련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아직도 갈
길은 멀고험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입주하길
원하며 저마다 청약통장을 가입하여 높은 경쟁률에 내집마련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일반분양을 시작하기 전 에 특별분양을 먼저 한다
는 사실을 모르거나 알면서도 특별분양은 특별한 사람만이 들어갈수 있다
고 생각하고 눈을 돌리고 있지만..
특별분양에 대하여 기초적인 이해만 있다면 남들보다 먼저 내집마련을 하
실수 있습니다.
▶ 특별분양 이란?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도시계획사업(도로, 공원, 주차장, 복지시설 등
공공사업)으로 인해철거되는 서울시(25개구)에 있는 철거예정가옥을 구입
하게 되면 차후 사업시행시 철거되는 가옥주에게 이주대책의 일원으로 서
울시가 주체하고 도시개발공사에서 분양하는 택지개발지구 아파트를 우
선 받을 수 있는 입주권을 부여한다. 이러한 철거예정가옥을 매입하여 정
상적으로 입주권을 나오게 하는 방법입니다.
▶입주권 매매와의 차이
입주권 매매가 고액의 프리미엄을 얹어서 불법으로 거래 되고 있다.
최근 언론과 도시개발공사에서 그 위험성에 대해 경고한 것은 입주권 매매
방식이다.
입주권 매매는 철거 가옥주에게 입주권이 확정된 이후 입주권만 따로 거래
하는 것으로 속칭 딱지거래 라고 하며 불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는 소유권 이전이 불가하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 또한
높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전혀 구제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철거예정가옥 매매는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로 입주권 부여가 확정
되기 이전 단계에서 매매를 통 하여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투자자명의로
정상적인 입주권이 발생되는 합법적인 투자입니다.
▶특별분양 아파트의 장점 !!
1. 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하므로 대규모단지,역세권,친환경주거환경,각
종 편의시설
2. 도시개발공사에서 무주택서민에게 공급하기 때문에 일반분양 대비
60~70% 분양가
3. 선시공 후분양이므로 입주 6개월전 동호수 추첨 후 계약금을 지불하
고 입주전
중도금,잔금을 나누어 지불하기 때문에 금융부담을 최소화 할수 있
다.
4. 녹지율 25%로 쾌적한 주거환경
5. 분양대금 장기저리 융자가 가능
6. 청약통장이 필요없다.
▶투자 수익을 얼마?
<< 얼마전 입주를 끝낸 상암 1지구의 경우 >>
철거가옥 매입비 = 3500 ~ 4000
특별분양 분양가 = 550 ~ 570 ( 일반분양가 1200만원의 50% )
총 투 자 비 용 = 25000
현 시 세 = 55000~6000
투 자 수 익 = 3억 이상
“부동산은 발품을 팔아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앉아서 관망만 하다가
는 시기를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이셔야 옥석을 가
릴 수 있는 눈과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문의
(주)K.C.D 한국도시개발
공인중개사 : 채 영 식
☎ 02) 6289 - 7779
☎ 010-4759-0714
저희 (주)한국도시개발 은 보다 빠른 정보와 확실한 투자방안을 제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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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해 언제나 노력하고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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