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원: 모네타
작성자: 스피드뱅크
[인기 상담사례] 철거가옥 입주권 사도 괜찮나요?
요즈음 길을 다니다 보면 몇 천 만원으로 3억이 넘는 내집을 장만하라는
전단지를 흔히 발견할 수 있다. 심지어 집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서 택
지지구 아파트를 마련해보라는 전화가 심심찮게 걸려온다.
이런 광고는 입주권이 나오는 철거가옥을 매매하라는 것인데 각종 토탈 사
이트나 부동산정보제공업체를 통해 실제 현존하는 아파트처럼 매물로 나와
있거나 도로에 플랜카드 등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꿈을 품고 있는 소비자들
의 마음을 혹하게 하고 있다.
자세히 내용을 살펴보면 이 만한 투자처가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
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러한 좋은 조건 속에는 무
서운 함정들이 도사리고 있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스피드뱅크 부동산 상담코너에 상담하는 의뢰자의 상당수도 철거가옥으로
피해를 본 사례들이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자세히 알아보지 않고 컨설팅
업자의 말만 철썩 같이 믿고 거래를 해서 낭패를 본 사례들이다. 부동산
거래는 아는 만큼, 또 아는 지식을 실천에 옮기는 만큼 힘이 될 수 있다.
Q. 입주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철거가옥을 사는 것 말고 시민아파트를
사도 된다고 하는 등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하던데 어떠한 방법들이 있는
지,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A. 입주권을 얻으려면 도시계획상 철거가옥이나 택지지구 안의 원주민가
옥, 정리사업되는 시민아파트 등을 구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철
거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나오는 것이므로 취득하기 위한 조건도 굉장히 까
다롭습니다.
먼저, 택지 및 도시개발지구 내 원주민에게 주어지는 입주권의 경우 주택
의 면적에 관계없이 전용면적 25.7평 규모의 아파트를 배정 받게 되는데
주민공람공고 이후에는 전용면적 18평이하의 아파트 입주권을 받게 되고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를 해야 합니다.
도시계획사업에 따라 철거되는 주택은 사업시행 인가고시 이전부터 보상일
까지 소유를 해야하며, 입주권 신청일 현재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라야
합니다.
주택면적에 따라 40m²이상은 전용 25.7평이상 아파트를 부여 받게 되며
40m²이하는 전용18평이하의 아파트 입주권이 주어지게 되는데 주택을 구
입 전에는 반드시 도시계획확인원을 확인하여 해당주택이 도시계획시설로
잡혀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정리사업의 대상이 되는 시민아파트도 서울시내 택지개발지구 내의 전용면
적 25.7평 규모의 아파트 입주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택지지구 내에 속한
원주민과 같이 주택면적의 크기와 관계없이 전용면적25.7평 규모의 아파
트 입주권을 배정 받습니다. 시민아파트를 취득하는 데는 거주를 할 필요
는 없지만 보상공고일 이후에 시민아파트 취득은 입주권 불법 양도에 해당
돼 입주권 지위를 보장 받을 수 없습니다.
Q. 인터넷에서 특별분양에 대해 올려놓은 글을 보았습니다. 철거예정가옥
을 매입해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토요일 날 그 회사를 방문해 설
명을 들은 후 가계약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듣기 위해 갔다가 계약
까지 하고는 왔는데 너무 불안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그 회사를 믿고 9,500백만원이란 돈을 투자해도 되는 건지 그러면 나중에
정말 입주권을 받아 투자수익을 낼 수 있는 건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입주권을 받은 사람은 일반 분양을 받는 사람보다 50~60%정도 분양가가 싸
다고 하더군요 그 회사 직원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싼지.. 믿을만한 회사인
지도 너무 의심스럽고요... 철거가옥에 사는 주인 얼굴은 보지도 못하고
이 회사하고 계약을 하는 건데 물론 등기는 우리 앞으로 하는 거라고는 하
더라고요.
상담을 할 때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는데 내일 당장 계약금 9백만원을 보내
줘야 하니 조급한 마음에 두서없이 글을 올립니다.
A. 철거 대상인 경우 나중에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먼
저 구청에 가셔서 철거대상인지,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이전인지부터 확인
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철거가옥 구입은 잘만 투자가 되다면 수익률은 꽤 높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위험과 기간이 소요돼, 권해 드릴만한 투자처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입주권 이 부여되는 대상은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이전부터 보상
일까지 철거가옥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합법적으로 입주권을 받으
려면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이전에 철거가옥을 매입해야 합니다.
그 이후의 경우 철거가옥을 사서 입주권을 받으려면 원 주인 이름으로 그
대로 놔둔 후 공증을 받아둬야 하는데 공증은 명의가 넘어오는 것이 아니
므로 확실한 안전장치가 아닐 뿐만 아니라 나중에 가격이 오르면 원주인
과 마찰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철거가옥을 매입한다고 해서 자신이 원하는 지역으로 반드시 간다는 보
장도 없으므로 복권과도 같은 운이 필요로 합니다.
Q. 강남의 모 컨설턴트사에 발산지구에 입주할 수 있는 조건으로 천만원
에 계약을 했습니다. 컨설턴트사 말은 내년 중으로 철거하는 도시계획이
잡힌 철거 가옥을 사면 100%로 발산지구에 입주할 수 있다고 해서요.
나름대로 책도 찾아보고..여기 저기 자문을 구해서 입주권 구매는 불법이
지만 철거가옥 매매는 합법이고 가능하리라 생각이 되어 일단 계약을 했습
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만약에 1년안에 가옥이 철거되지 않을 시 또는 다
른 물건으로 보상을 원할 시 원금 환원(금리3%이자)을 명시 했습니다.
A. 철거대상이 되는 지 알아보지 않고 사셨으니 우선 그것부터 알아보시
는 것이 순서입니다. 많은 컨설팅업체들이 철거예정가옥에 투자하면 합법
적이라 아무 문제가 없다고는 하는데 사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소비자들을 안심시키고자 하는 것일 뿐 실제로 보면 많
은 함정들이 있습니다.
만일 철거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재빨리 지불금액을 반
환요청 하십시요.
연락이 되지 않거나 하는 경우에는 반환 받을 길이 요원해 집니다. 그러
나 철거가옥으로 분류되어 있다 하더라고 공람공고가 여러 차례 이어지면
서 간혹 빠지는 경우가 있으니 이래서 위험하다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경우 빠진다고 항의할 수 없는 것이 이러한 철거가옥은 투자를 목적으
로 한 것이 아니고 집을 잃은 철거민들에게 다시 살 곳을 마련한다는 수혜
의 차원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반환을 거부당한 경우, 서류상에 분명히 입주권이 나오는 주택이라
고 명시하는 등의 증거가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사기 등으로 소송을 진행하
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연구소 분양팀 백혜정(llalla94@speedbank.co.kr)
=>안녕하세요? (주)한국도시개발 임채민 대리입니다. 저희 회사는 특별분
양권만을 전문으로 한자리에서 5년동안 영위한 이쪽에선 공인된 부동산 컨
설팅 회사입니다.앞에서 보셨듯이 철거가옥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장 걱
정하시는 또는 문제 발생되는 상담 내용을 올렸습니다.
사실 입주권만 나오면 어느지구를 들어가시든지 수익률은 발생합니다(1.평
당 일반분양의 절반가격에 분양,2.서울시에서 분양하는 대단지 아파트라
서 인기)
그래서 고객들이 명심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항은 어느 지구를 들어갈수있
느냐 마느냐가 아닌 입주권이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는 겁니다.
물론 보셨듯이 많은 부동산회사에서 입주권이 100%발생하는 철거가옥만
을 매매하진 않습니다.사기입니다.물량은 딸리는데 수요는 많기 때문에 일
부 퇴폐 부동산 관련회사들이 아무 물건이나 들쑤시고 다닙니다.그래서 딱
지거래니 물딱지니 하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또한 실사 그런의도가 아닌
철거가옥을 매매하였어도 드문일이지만 위에서 보셨듯이 나라에서 하는일
이라 중도탈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회사선택에 있어 신중
한 선택을 요합니다.
저희 회사는 100%확실한 입주권이 발생하는 물건만을 가지고 이쪽 외길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물건선택에 있어서 5년동안 한자리에서 영업한 노하우
이기도 하구요. 입주권 발생은 철거가옥구입후 1년에서 길면 1년반이라는
시간을 요합니다. 그럼 5년동안 얼마나 많은 철거가옥을 매매했고 입주권
을 발생시킨지 아실겁니다.
철거가옥 매매부터 입주권 발생까지 저희회사는 고객과 공동투자로 함께합
니다. 또한 후자처럼 운 안좋게 탈락된 경우 투자금 전액을 반환해 드립니
다.
자격조건을 갖추셨다면 주저 마시고 저희회사를 선택하십시요. 시세차익
과 동시에 가장 저렴한 돈으로 내집마련하는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자격조건 : 1.무주택세대주 2.20세이상 3.서울시주소 4.철거가옥투자비
용:1억)
(주)K.C.D한국도시개발
http://www.apt114.pe.kr/?kcd=10
상담문의: 임채민 대리 ☎ 02-6242-2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