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시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반듯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검토후 추가수정바람니다.수정해서 사용하고자 하나 여백이 없네요
제6조) 매도인 또는 매수인은 본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이 있을 경우 계약당
사자 일방은 채무를 불이행한 상대방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행을 최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경우 매도인과 매수
인은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
하여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제5조의 기준에 따른다.